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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몸싸움’ 사라지나?

국회 운영위 ‘국회 선진화법’통과 …24일 본회의서 처리

김부삼 기자  2012.04.17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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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몸싸움방지법)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을 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법안이 상임위에서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는 한편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게 된다.

아울러 특정 안건에 대해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제도도 개정안에 담았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적용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다만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법정처리기한인 12월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방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는 의결기한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진행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국회 선진화방안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며 "필리버스터 종료도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하면 소수정당은 의견을 내놓으려고 해도 할 수 없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발동된 경우 법사위에서 그 안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사위 처리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2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법정처리기한 48시간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85조3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1월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그대로 상정돼 또 다른 국회 폭력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제기되자 국회 운영위는 약 50여분간 회의를 중단한 채 긴급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또 85조3항에 담긴 내용은 시행을 내년 5월30일로 유예키로 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오는 24일 오전 10시께 법사위를 열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심의가 종결된 59건의 법안과 함께 이날 가결될 전망이다. 이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을 비롯한 법사위 처리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