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뒤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방화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A(41 배달원)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사귀여 오던 B(34.여)씨가 6개월여 전 700만원을 빌려간 후 C(36.배달원)씨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12일 밤 11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C씨의 집 인근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