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 대두, 감자변성전분 등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10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 정한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협상당시 시장접근물량은 1988년~90년도의 평균 수입량 및 소비량을 기초로 산정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게 매년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증량되는 품목은 ▲종돈(씨돼지) ▲옥수수(종자용) ▲농축산 보조사료 ▲ 녹두팥 ▲참깨 ▲대두(가공용) ▲감자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밀기타전분이다. 특히 가축사료는 9582만8600K을 증량해 총 10만t을 수입하며 대두는 13만6018t을 증량해 총 32만1805t을 수입한다. 또 감자변성전분은 9만544t을 증량해 13만6236t을 수입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 관계자는 "보조사료에는 가축들의 보조영양제 성분의 보조사료나 애완동물 이유식이 포함돼 있다"면서 "가축의 항생제 투여로 영양제가 많이 필요해지는 등 축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대두의 경우 국내자급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70%를 수입한다"면서 "예전보다 콩과 콩나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수입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결정한 기획재정부는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수급안정과 물가안정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