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지휘 거부가 잇따르자 검찰이 단순 진정·탄원 등은 지휘를 하지 않되, 고소·고발성이 강한 사건은 지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 사태와 관련,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탄원 등은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대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소·고발사건에 준해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경찰의 반발이 잇따르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취지 하에 내사-수사 구분이 애매한 진정사건은 당분간 지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안내'했다.
부산지검과 광주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사지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경찰의 반발이 계속죄자 진정사건 중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번호를 붙여 수사지휘를 하는 등 대통령령에 맞춘 새로운 수사지휘 지침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달 26일, 경찰청·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이 이첩해 오는 사건 중 고소, 고발만 접수하고 진정이나 탄원 등은 받지 말라고 지시, 사흘새 10여개 경찰서가 검사의 내사 지휘에 '반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