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 한다며 조직폭력배 등을 고용 폭력을 행사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A(53)씨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갈취)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경매진행중인 한 건물에 전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를 하기위해 B(42)씨 등 4명을 이사 등으로 등재해 놓고 업무처리 등을 지시 했으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인 C(38)씨 등 2명을 고용 협박 등으로 4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