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대 국회 중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의원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5일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당내 기구나 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신속히 검찰에 의뢰하는 것이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승덕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후보 중 한 명이 대의원인 나에게 돈 봉투를 준 적이 있다"며 "당시 후보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이런 것을 안 줘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당시 그 사람이 대표로 당선됐는데 이후 같은 친이(이명박)계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아마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돌려줬구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에 따라 봉투를 돌려보냈고 실제로 그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당선된 후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싸늘했다"며 "정치 선배에게 물어보니 돈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몽준 안상수 홍준표 의원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