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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성희롱 간부공무원 해임 처분

주민등록법위반 동장은 감봉 1개월

김종환 기자  2011.12.22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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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었던 남동구 간부공무원이 해임 처분됐다.

또한, 주민등록법위반 동장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남동구는 22일 열린 인천시징계위원회(위원장 윤석윤)에서 A(51·5급사무관)씨와 B(55·5급)동장이 각각 해임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부하 여직원에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과 단어를 사용하고, 불륜을 요구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같은 날 징계위에 회부된 B동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건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책임이다.

이로서 남동구는 같은 날 그것도 간부공무원 2명이 함께 중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