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간부 공무원에게 수당을 더 주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확대 실시 한 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수당을 더 주는 제도로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우공무원에 적용될 계급은 경위 이하에서 총경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은 총경, 경정급 간부로 현 계급에서 7년이상 재직자. 경감 이하는 5년이상 재직자로 4.1%의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다.
경찰청은 또 내년 2월25일부터 경감 근속승진 제를 적용한다. 경감 근속승진 제는 경위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상위 20% 이내의 인원을 승진자로 선발한다. 다만 경감 정원의 15% 수준에서 승진 자를 제한한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