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창고에 탱크 7개를 설치하고 유사석유 21만리터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30)씨 등 3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도의 한적한 곳 조립식 창고에 5천리터 탱크 7개를 설치해 놓고 콤퓨레샤를 이용 솔밴트. 톨루엔. 메탄올 6:2:2로 혼합해 21만리터 4억여원 상당을 인천. 시흥. 안산 등에 B(38)씨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