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축산물도매센터운영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인천축산물도매센터운영업체 전 대표이사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금세탁을 통해 회사소유 4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회사 소유재산을 빼돌렸고 나아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6~2007년께 인천 서구 마전동 인천축산물도매센터 상가를 소유한 주식회사 인천축산프라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가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8억여원을 대출받은 후 자금세탁을 통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