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승리로 10·26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당선자는 가려졌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고발·고소 사건이 다수 접수돼 있어 당분간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원순(55·무소속) 당선인과 나경원(48·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간 각종 고발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건 등을 각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4일 공무원해고자 선거부정감시단이 나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시단은 고발장을 통해 "나 후보가 700만원으로 신고한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의 실제 가격은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이다"며 "이는 500만원 이상 보석류의 경우 전문가 감정을 거쳐 신고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안1부는 인터넷에서 후보자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은 네티즌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가리켜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 '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한 트위터 이용자와 네티즌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와 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트위터 계정과 아이디 등을 넘겨받아 이들의 신원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 후보의 트위터와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나 후보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고 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53조(성명등허위표시) 위반 혐의로 공안1부가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보수성향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 당선인을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전국교수연합이 박 당선인을 공갈,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았다.
김 대표 측은 박 당선인이 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박 당선자를 고발했다.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원순 (선거 전) 후보자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수 시민단체들이 아름다운재단을 공금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안1부에 배당돼 있으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박 당선자 사건을 담당한 형사4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사팀은 통상적인 수사진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향후 고발인을 불러 취지와 배경,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