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 의혹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날 오후 신 전 차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구명 청탁 등과 함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대의 액수를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카드 이외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초 신 전 차관에게 10년 동안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여행경비 등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회사 자산상태를 속여 무역보험공사(옛 수출보험공사)에서 선수금 보증(RG)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2억달러를 받아내고(사기), 회삿돈으로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은 창원지검 수사 때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에서 SLS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받고,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명절 때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400만~500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차관을 세 차례, 이 회장은 네 차례 소환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금품제공 및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