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건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가 26.8%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가혹행위(14.1%), 과도한 총기·장구·계구사용(14.1%), 폭언·욕설 등 인격침해(12.8%) 등의 순이었다.
경찰의 인권위반사례는 대부분 민원인이나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행·폭언·욕설·가혹행위·차별을 가한 것이다. 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인권침해 진정접수사건 4만2914건 중 경찰이 634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전체 기관 중 경찰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아직까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기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의 인권의식은 군사독재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치안업무 수행시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인권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은 해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인권지수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