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0곳이 환자 10만명에게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1억원(기관당 3억10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대형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10곳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징수 건수가 확인됐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다.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또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에 달했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나 됐다.
특히 이번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된 10개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신청 민원이 많은 병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병원 중 상당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료비확인 신청이 많은 병원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돼 있었다.
양 의원은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면서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