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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사휴직과 공적으로 특진한 경찰 적발

남의 공적으로 특진하고 허위 가사 휴직을 내고 사법시험 준비한 경찰 감사원 적발

박용근 기자  2011.07.25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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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가사 휴직을 내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현직 경찰관과 공적조서를 허위로 꾸며 특진을 한 경찰관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지난 해 7월 12일부터 1년동안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등을 간호를 해야 한다며 가사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A씨는 휴직을 내기 전인 6월 23일 2차 사법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해 휴직을 내고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갔다. 실제로 A씨는 가사휴직 뒤에 김천시에 거주하는 부친을 간호하지 않고 휴직 당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신림동 고시촌과 학원 등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며 가사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지방청장에게 A씨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도를 넘은 특진 경쟁도 감사원에 시정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인천지방청 B경위가 경찰수련원 부지 확보를 위해 한 일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공적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공적조서를 허위로 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난해 8월 A경위를 경감으로 특별승진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인천경찰청이 표창을 수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천지방청장이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은 730건이지만 총 992건을 수여해 초과 수여 비율이 35%를 넘었다.감사원은 "경찰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창을 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포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각 지방청에 통보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