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책임지고 임기 46일을 앞둔 4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주례간부회의 자리에서 A4용지 3장 분량으로 작성해 온, ‘검찰총장 사퇴 공식 표명’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으며,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장관들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중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최고 국가기관 내에서 한 합의가 안 지켜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떠한 합의와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검사들은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한다”면서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하고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사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