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정맥류 수술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무원과 중학교 교사, 경찰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A(41·인천시 7급 공무원)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B(50·중학교 교사)씨 등 4명의 교육 공무원과 C(49·현직경찰)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병원에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고 하지도 않은 입원을 한 것처럼 꾸며 80~9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보험이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수술 후 1~2일 정도 입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하지 정맥류 환자들은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 병원 원장 D(44)씨를 수년간 하지 정맥류 환자들과 짜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1억 4천여만원 상당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