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뉴타운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

경기도, 도시재정비 심의 기준 개정…서민 주거생활안정 문제 우선 반영

김부삼 기자  2011.05.27 09:35:27

기사프린트

경기도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고,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가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뉴타운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5일 경기도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기존 200%, 220%에서 210%,230%씩 각각 10%p씩 높여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했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기존 18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완화용적률 산정 계수를 기존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해 이에 따른 효과로 6%의 용적률 상승을 기대한다.

특히 도는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가산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뉴타운사업지구내 60㎡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의 평균비율인 35%를 기준으로 정해 비율이 40%이면 용적률을 4%, 45%이면 8%의 용적률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특히 60㎡이하 소형주택을 40㎡이하, 40~50㎡, 50~60㎡로 세분화하고 소형주택 40㎡ 이하에 가중치뒀으며 서민을 위한 소형분양주택이 확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60㎡이하 소형주택이 평균 29.8%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재정착률이 평균 15.4%에 그친 반면, 60㎡이하 소형주택이 43%를 차지하는 가재울1구역은 61%의 재정착률을 나타냈다”며 “재정착률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같이 뉴타운사업 지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반면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기존 기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도 뉴타운사업지구내 기반시설계획 비율은 평균 40%로,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시 19%,재개발사업시 24%에 비해 기반 시설이 양호 하다고 판단했다.

도 이화순 실장는 뉴타운 사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을 넘지 않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업성에 우선점을 뒀다”며 “사업 여건 개선에 따른 과밀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