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쌀 직불금 허위 수령 문제를 두고 여야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첫날인 23일 여야 의원들은 서 후보자의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 부당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서 내정자는 합법적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서 내정자는 충북 청주시 일대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로한 후 2007년부터 2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은 서 내정자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직접 경작이 가능했냐고 의홍르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현직에 있을 때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내정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에서 떨어진후로 형을 도와 농사를 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2009년부터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9년부터 직불금 규정이 바뀌어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때는 못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 내정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5백만원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후보자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대출 당일 장남에게 전액을 고스란히 전달했다”며 “장남이 대출금 이자를 후보자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변칙증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