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있었다니!

생후14개월된 딸 걷어차 뇌손상…우유 제대로 안줘 영양실조

인천/백승재 기자  2010.12.02 09:52:48

기사프린트

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뇌 손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 딸을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A(34)씨를 아동복지법위반(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7일 오후 1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B(26·여)씨와 생계유지 등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생후 14개월 된 자신의 딸이 운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결막밑 출혈의 중상해를 가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아기에게 우유 등 밥을 잘 주지 않아 영양분 섭취가 모자른 상태로 생후 14개월 된 아기의 평균 몸무게인 30kg에 훨씬 못 미치는 18~20kg밖에 나가지 않아 미숙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A씨는 또 명문대를 졸업한 고학력자로 평소 직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진단 결과, 외상성경막밑출혈은 아이에게 혈액 공급이 잘되지 않아 뇌가 손상됐으며 성인병인 중풍과 비교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아기를 많이 흔들어 생기는 질병으로 특히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심하게 흔들면 뇌출혈이나 늑골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뒤따른다.

아기들은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목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면 두개골 속에 뇌가 붓거나 출혈이 일어나며, 뇌손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일본 법원은 생후 3개월 된 아기의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 뇌 손상을 입힌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사건을 맡은 무카이 케이지(向井敬二) 재판관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폭행을 가한 비열한 범죄”이나 “피고가 범행을 반성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피고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쪽 옆구리를 들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