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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육성법 축소 보안해야”

안상수 대표 “전직 국회의원 월120만원 보조금, 축소해야”

김부삼 기자  2010.12.01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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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를 돕는다는 취지에 걸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원로 의원에게 일정액의 생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 “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상태, 재직 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돼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4년 미만의 국회의원 생활을 한 분들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래 이 제도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3·4선 의원들이나 끼니를 해결 못해 헌정회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힘든 의원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 해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