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실을 숨기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 진경락 전 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기획총괄과 직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보고서를 집에 감추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바꿔치기한 혐의(공용물건은닉 등)로 기소된 당시 점검1팀 직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불법 내사에 관여하거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과장 등은 공무원의 직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범죄 관련 증거를 훼손해 국가의 사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 전 과장의 경우 증거인멸을 진두지휘했음에도 책임을 부하직원에게만 떠넘기는 데다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과 장씨는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 이저’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윤리지원관실 권씨는 공영서류 은닉 및 공영물건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징역 2년, 장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