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표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54) 현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안양시로부터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부지를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 유권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직 후보자를 선택토록 하는 것은 공명선거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안양시가 철도기지창 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앞서 이성 구청장은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구로1동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4월14일 오전 관악구 봉사단체 회원들이 야유회를 가기 위해 서초구에 정차해 놓은 관광버스에 탑승해 회원 48명을 상대로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입니다”라며 일일이 악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