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속보>인천시 교육의원 선거법위반 구속

인천/박용근 기자  2010.10.23 13:33:28

기사프린트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인천시의회 A(63)교육의원과 선거사무원 B(56)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김종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인 청구된 A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선거사무원 C(48)씨 등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B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C씨(여)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와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여만원을 지출하고서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A의원은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바로 A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할 것"이라고 "말하고 영장이 기각된 C씨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달 초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A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과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는 20일 A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