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이전할 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군사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군은 부대이전 등 군사시설 이전 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의 사업승인 절차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군이 보유한 토지자산에 대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국방장관과 협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각각 실시토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