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故황장엽,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보훈처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갖춰 결정”…오는14일 오후 3시 안장식

김부삼 기자  2010.10.13 14:54:55

기사프린트

국가보훈처는 13일 고(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황 전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는 등 국립묘지 설치, 운영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안장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훈장을 추천한 통일부측은 “황 전 비서가 지난 1997년 4월 입국한 이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개선, 개혁개방, 민족통일 등에 기여해온 공로가 있다고 평가해 훈장 추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