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부인 A(52)씨와 6.2 지방선거당시 선거캠프 회계담당 B(28)씨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 의장의 부인 A씨와 회계담당인 B씨는 지난 5월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신고를 누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서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김 의장의 부인 A씨와 회계 담당 B씨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