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만 내면 애를 대신 낳아 준다’ 는 불법적 난자 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소속 정하균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금전적 거래에 따른 불법적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복지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자체적으로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 및 대리모지원자들이 브로커,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관련 비용은 브로커를 통해 난자매매의 경우 200~600만 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정 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면서 “복지부는 대리모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