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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체포안 가결’ 15년만에 처음…강성종 “의정활동 마무리할 기회 달라” 눈물 호소

김부삼 기자  2010.09.02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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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교비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진통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 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는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왔다”면서“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동료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강 의원은 또 “양심에 하나라도 문제가 됐을 어떤 돈,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검찰이 요구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검찰 의 구속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년간 암 투병을 해온 전 아내와 4년 전에 사별했으며 (사별한 전처의) 처남을 믿고 집사람의 보험금, 퇴직금, 조의금까지 다 맡겼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