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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와 짜고 보험사기

박용근 기자  2010.08.31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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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채무자와 공모 가족 등을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A(42)씨 등 7명을(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제안 이를 승낙해 지난 2008년 4월2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갈산사거리 도로에서 처 등 일가족과 지인을 동승 시켜 A씨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제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5일까지 모두 4차례 걸쳐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