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며,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방실수색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집권남용 혐의에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내용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 3명은 2008년 7월21일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국민은행 용역업체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의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김씨가 일명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경위와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을 불법적으로 내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KB한마음과 김씨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같은해 9월 국민은행 관계자를 통해 김씨를 협박, 결국 김씨가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한 뒤 회사 지분을 이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