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처남과 매부가 경찰에 붙잡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A(40)씨 등 2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문학 IC인근에서 처남이 매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보험가입자인 매부가 운전 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사에 신고 보험금 200여 만원을 허위 청구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지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