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벽이 있는 경찰관을 가벼운 징계를 내린 뒤 또 근무하게 해 이번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방화를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관의 자질과 함께 솜방망이 징계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2시25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8-3 펜더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A(34 경장)이 주차되어 있던 전국 87가 39XX호 2.5톤 영업용 마이티 화물차에 불을 질러 운전석 등이 불에 타 3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를 처음 목격한 B(52)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파트 6층 베란다에 서있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라이터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화재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화재 현장에 A씨가 혼자 술에 만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있었고 최초 출동한 소방관도 현장에는 A씨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손과 팔에 불에 탄 것으로 보이는 검은 재 등이 묻어 있었고 불이 난 현장이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인데다 A씨의 집도 인근인 점으로 보아 A씨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술이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정황으로 볼 때 본인의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날 선배와 둘이 계산역 4거리 한 음식점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지난 2008년 8월19일 을지훈련 기간인 새벽 1시15분경에도 당신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계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주공 아파트 앞길에서 인천 31바 37XX호 영업용 택시 기사인 C(54)씨의 이마를 때리고 달아났다.
A경장은 이날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간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는 것을 운전사 C씨가 요금을 요구하자 일행 중 1명이 요금을 미리 지불했다며 거절하는 것을 택시 기사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C씨의 이마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휴대폰을 택시에 빠뜨려 이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이로 인해 이마를 13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