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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안양=정영창 기자  2010.07.27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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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자신의 꾸지람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8)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께 안양시 안양 3동 모 공원에서 후배 B씨(42)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50분만인 오후 6시 40분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