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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업가 납치 10억 요구

성남 분당署, 일당 4명 검거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성남=윤재갑 기자  2010.07.27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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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경찰서는 사업가를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A(45)씨 등 4명을 붙잡아 A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B(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C씨(49)를 전자충격기로 충격 해 쓰러뜨린 뒤 렌트카로 납치해 광주시 오포읍의 한 유리공장 컨테이너에 3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협박,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형과 C씨가 10여 년 전 금전관계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재력가임을 알고 B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형과 소송 과정에서 권씨가 갚지 않은 돈이 있어서 되돌려 받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C씨는 “A씨는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A씨의 형에게도 돈을 주고 받을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은 납치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 주차장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 분석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행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컨테이너에 C씨를 감금하고 있는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전자충격기 1점과 모의권총 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