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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만 급급한 인천 경찰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아

인천=박용근 기자  2010.07.26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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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가 수학여행과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적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모 관광 버스업체 영업상무인 A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6개 학교 3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뇌물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련 교직원 전원을 ‘불입건’ 조치하고 교육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수뢰한 교직원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청의 자체 징계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자 30명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뇌물사건은 ‘불입건’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불입건시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뇌물 수수 혐의자들에 대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한 수사 관련자는 현재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돈을 받은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이 뇌물수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될 상황이어서 금품 수수 정황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교육청 내부 징계 규정상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교장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인천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관통보가 이뤄지면 감사를 착수할 예정이지만, 사법권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못할 것 같다”며 “징계를 내리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며 급식비리 감사 때에도 해당 교직원들이 사실을 부인해 징계를 하지 못한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