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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영구보관

경찰청, DNA법 시행에 따라 11개 주요범죄자 DNA 채취

박용근 기자  2010.07.21 0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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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악범 등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수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DNA법이 여론 등에 부딪쳐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흉악범 등의 검거률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1일 유영철과 김수철같은 흉악범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 정도가 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 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한다고 밝혔다.

11개 주요범죄는 최근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간ㆍ강제 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조직폭력, 상습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이다.

DNA는 구속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구강점막에서 면봉으로 떼내, 채취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한다.

경찰은 이들 11개 주요 범죄로 구속되는 피의자가 1년에 1만5천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DNA 채취 대상이 하루 평균 40여명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의 DNA 채취는 검찰이 맡는다.

검찰은 26일부터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여자 초등생을 납치ㆍ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를 채취한다.

검찰은 또 11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저지른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향후 유죄가 확정되면 DNA를 채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내에 있던 유전자감식센터를 DNA법 시행 이후 장비와 인력이 늘어나면서 구로구 독산동의 한 건물 2개 층(400여 평)을 빌려 이전했다.

경찰이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센터는 국과수(행정안전부 산하)가 운영하지만 임대료 등 예산 73억여 원은 경찰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DNA가 보관된 흉악범 등이 재범할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등에서 채취한 DNA만으로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장증거물이 남아있는 그동안의 미제사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