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IFEZ 발전 키워드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인센티브 절실…송영길 인천시장, 법률 개정 총력전 선언

인천=박윤진 기자  2010.07.18 19:35:49

기사프린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경제 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IFEZ의 발전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중앙부처 주요 기관의 장· 차관을 찾아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IFEZ도 전방위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IFEZ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녹색도시 품격 있는 도시 조성, 제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목표를 넘어 ‘경제수도 인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 개선,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어 주요 기업도시에 비해 입주 유인체계가 낮은 실정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경제특구와 비교해 세제상 혜택, 수혜 대상 투자업종,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실제로 IFEZ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인 증설은 가능하지만 신설이 되지 않으며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어서 국내 대기업의 IFEZ 입주가 불가능,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자 조세 감면과 관련,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그 다음해 2년 50%로 규정돼 있고 감면 대상 업종도 제조와 관광이 1000만 달러 이상, 물류와 의료가 500만 달러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국가의 조세 감면은 국내외 기업간에 차별을 두지 않듯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초기 단계 앵커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선도 기업의 입주가 중요한 IFEZ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 최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의 주요 기관을 찾아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인 IFEZ내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IFEZ가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핵심 첨단 기업도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