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1일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줬다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실제 현금카드 사용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공 의원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받은 돈 역시 사무실 경비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의원이 바이오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의원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 어렵다”며 “돈을 받고 그 자금을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국회출입기록과 돈을 준 일시, 전달과정 등을 비교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홍 씨와 공 의원의 최고의원 경선 당시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전 보좌관 염 씨에 대해선 “보좌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에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의 취득이 없다”면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 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정치자금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