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 감사를 통해 현역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군의 대처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있었던 확인됨에 따라, 지난 8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의결한 징계 대상은 장관급 군인 13명, 영관급 군인 10명 등 현역군인 23명과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2명이다. 장관급에는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 포함됐고, 영관급에는 대령 9명, 중령 1명이 포함됐다.
또 문제점이 나타난 분야별로는 먼저 ‘북한 잠수함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로서, 북한의 은밀한 공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하고,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이 이미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어 지적된 ‘상황 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오후 9시28분께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뒤 보고하고 합동참모본부에는 오후 9시45분께 보고해 지연보고하는 한편, 오후 9시53분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함참, 해작사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도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사건당일 오후 9시45분께 천안함 침몰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에게 오후 10시11분에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 10시14분에 보고하는 등 늑장보고한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서도 마치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한 점과 비상상황시 의무조치인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언론발표 및 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문제의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언론발표 등과 관련해 편집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건발생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군사기밀인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점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