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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3천만원 받아 검찰에 구속

인천=박용근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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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변경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건설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이 잘 아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건축허가 변경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한 건설회사대표인 A(47)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건축설계를 맡긴 의뢰인인 B씨에게 “공무원에게 로비해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먼저 로비를 요구해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