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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수도권 소득하위 70% 10만원

이광효 기자  2026.04.01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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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2차로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4조8252억원이 편성됐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관장)는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고, 제13조(보험자)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제69조(보험료)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