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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수사권 인정"

홍경의 기자  2026.01.16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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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수사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