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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3개 법안 재표결...부결 전망
국힘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 폐기
국힘 “정쟁용 악법”...의총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예정
민주 “윤 내외 의혹 반드시 규명”...부결시 다시 발의할 듯
김여사 특검법은 두번째, 채상병 특검은 세번째 재표결

김철우 기자  2024.10.04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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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해 발의한 법안으로 세 번째 재표결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