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2021년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정당법 위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이성만, 징역 2년 6월 구형

김철우 기자  2024.08.30 07:41:18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