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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조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중단, 혐의자 축소 의혹
군검찰 조사에선 “VIP 언급 자체 사실 없다”

김철우 기자  2024.05.05 0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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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이 없이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조사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14시간 43분만인 5일 오전 0시 25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VIP 격노'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