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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투·개표소 시설물‧투표지분류기 작동 최종 점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254개 개표소 불법 시설물 점검
한덕수 “ 각 부처 협력해 조그만 차질도 있어선 안 될 것”
이번 총선 개표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진행

김철우 기자  2024.04.09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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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대한 불법 시설물 점검과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로 일대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 1·2·3·4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열기가 엄청 강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투표가 질서있게,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검표 제도 등을 언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서, 우리 행정안전부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그만치의 차질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동석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게된다.

 

또 개표절차가 시작되면 51.7cm에 이르는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지역구선거 투표지만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다.

 

다만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지역구선거 투표지라도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