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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국보법 위반 확정판결' 사건 진실규명

납북귀환어부 160명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
수십 년 동안 가족들까지 간첩 의심 받아
고 최모씨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인권침해 당해

홍경의 기자  2023.05.11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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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2년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판결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71년 8월4일에서 10월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승운호 등 7척 160명의 선원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 심문과 관할경찰서, 미502수용소, 검찰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이전에 제한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납북귀환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 역시 여러 차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2월22일 첫 직권 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직권조사 대상 982명 중 1차와 2차 진실규명 대상 310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672명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판결 사건은 1981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 최모씨가 '반파쇼찬가'를 작성해 유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판결문과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과 수사·공판 기록 등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최씨가 1981년 9월2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월5일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