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원 내외,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다. 경제적 부담이 커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보편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진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100명 정도 규모의 도입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직 방침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에만 도입할지나 최저시급 적용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모나 도입 국가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서울시에 먼저 도입해보고 결과를 본 뒤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