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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 재판…법원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무면허 상태로 3차례 운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法 "잘못 뉘우쳐" 집행유예

홍경의 기자  2023.05.02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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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흘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 등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은평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수리비 약 23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에 잔해가 떨어졌지만 A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